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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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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[[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)] 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5ba6><tablebgcolor=#fff,#1f2023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 ---- '''제71조'''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||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[[국무총리]]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,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[[국무위원]]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. 이때의 제1순위는 [[대한민국 부총리|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]이고 제2순위는 [[대한민국 부총리|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]이다. * 궐위(闕位)[* 참고로 이 때는 [[청와대]]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봉황기(대통령기)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.]: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[* 유일 사례로 [[박정희]]가 해당된다.], 사임[* 이 사례에는 [[이승만]], [[윤보선]], [[최규하]]가 들어간다.], [[헌법재판소]]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[* 유일 사례로 [[박근혜]]가 있다.] * 사고(事故): 대통령이 [[의식불명]] 상태에 빠지거나, 국회에 의해 [[탄핵소추]]된 경우[* 헌법 제65조 제3항, "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[[탄핵심판]]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"]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[*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으며,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[[노무현]]과 [[박근혜]]가 있다. 이는 불확실한 게,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국의 [[경제제재|경제 공격]]에 시달릴 것이므로 빠져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.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고령에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의 격무량에 시달리고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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